경제용어사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2014년 11월 25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개선안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2015년 말 폐기될 예정 이었으나 이의 상시화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은 그 결과로 제시된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형평성 보완을 위해 기촉법 적용을 받는 채무 기업을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30억원 이상 기업으로 넓혔다.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채무자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지만,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여신이 있는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이들 기업은 기촉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용공여액이 이보다 적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개선안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채권단의 범위를 외국금융기관은 물론 공제회, 연금, 기금, 대주보 등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고는 정작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일부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중도에 발을 빼면서 다른 채권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소액채권이나 일정 비율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는 주채권단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2014년 12월 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후, 2015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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