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담배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이다. 원래 국세였으나 1989년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담배세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이다. 담배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담배인삼공사)와 외산담배 수입판매업자, 외산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사람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시·군에 담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담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출, 군부대 및 보세구역판매, 시험분석 및 연구용, 국제선 기내용 판매 등이다.

  • 대학특성화 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강점 분야에 특성화하도록 대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

  •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 MCAA]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 납세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 다우존스[Dow Jones]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금융정보, 언론서비스 회사. 다우존스 산업지수, 운수업종지수 ...

  • 덤핑[dumping]

    (1) 국제무역에서 잉여분을 처분하거나 해외 경쟁의 우세를 점하기 위해, 또는 제품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