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최우선주[prior-preferred stock]
우선주 발행이나 보통주보다 더 우선되는 주로서 배당이나 파산시 자산청구권에서 가장 우선된다...
-
책임준비금[policy reserves]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향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
-
초소형 미세공정 시스템[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반도체 공정기술과 미세가공기술을 조합해 마이크론미터(100만분의 1) 이하 초미세 구조물이...
-
초다수결의제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기위해 일부 안건에 대해 주총 통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