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산

[bankruptcy]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될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파산이라는 용어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인들이 장사하던 좌판을 부숴버리고(banca rotta)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렸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채권 보유자들은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데 비해 자본을 댄 주주들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후 남는 자금이 있다면 일부나마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파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주주다. 이처럼 주주들은 회사 경영의 최종 위험을 감수(risk taker)하는 까닭에 사업이 성공할 때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실패할 경우엔 한푼도 건질 수 없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회사를 해체(청산)하는 대신 기업들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채권·채무 관계를 일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고 기업 활동을 계속해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법정관리라고 한다. 법정관리는 해당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허용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새경영진을 임명해 해당 기업에 파견한다. 옛 경영진에 의한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관리와 비슷한 기업회생 제도로는 워크아웃이 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라 채권단 주도로 빚을 재조정하고 회생작업을 벌인다. 채권단은 어떻게든 해당 기업을 회생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게 이익이다. 만약 파산 신청 기업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파산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해당 기업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를 상법과 파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파산법 11조(챕터 11)가 법정관리를, 파산법 7조(챕터 7)는 파산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다. 오늘날 파산은 시장경제의 한 부분이다. 사업가들은 파산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뛰게 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파산이라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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