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버핏룰

[Buffett Rule]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투자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이름에서 따왔다. 버핏은 주로 배당금과 자본이득인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반면 비서의 근로소득세율은 30%가 넘는다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이에 착안한 오바마 정부는 2012년 2월 과세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버핏룰 도입 예산안을 제안한바 있다.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해 연간 총소득이 100만달러를 넘는 부유층에 최소한 3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31일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3억원 초과)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이던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는 일명 한국판 버핏세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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