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1997년 7월 7일부터 최저 발행금액인 1천만원이 폐지되었다. 또한 만기도 30일∼1년에서 은행 30일 이상, 증권회사 발행물의 경우는 자유화되었다.

  •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

  •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관세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 긴장성 두통

    주변 환경이 바뀌고 이사를 하거나 회사에 들어가는 등 변화가 생겨 긴장 상태가 되면 근육이...

  • 계절변동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계절 요인이 제거된 지수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의 추세를 보려면 지난달과의 대비가...